세금·세무
단독주택 신축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건축주(토지소유자)단독주택 신축 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부가세 미포함)건축하면 나중에 매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불이익이 있다면 몇년 이후에 매도해야 불이익이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소요되는 건축비 등에 대한 공사계약서와
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시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세액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