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전 연차는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저는 일하면서 휴가를 간 적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인력난으로 휴가는 생각도 못했고 연차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미사용 연차는 3년 치까지 받아낼 수 있다더군요.
중간에 관리자가 변경되었지만 사업주는 그대로입니다.
관리자에게 해당 부분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자는 제 연차가 고작 15개이며(2022년부터 모든 사람들의 근속년도 상관없이, 연차가 다 15개고, 2년에 한번씩 1개 늘어나는 것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자기가 관리직을 하기 전 연차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불가네요)
1. 직장 근무 년수에 따라 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맞나요?
2. 2022년 이전 연차들은 공휴일에 전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2년치 연차 미사용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3. 만약 계속 제게 연차 개수을 정확히 고지해주지 않고 미사용 분의 비용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 신고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까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없으면 무효입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했다 하더라도 1년에 공휴일이 15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연차가 있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022년 이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때는 사용하지 못핫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2. 작년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기본 연차 15일에 만 3년 차부터 발생하는 가산연차휴가 1일이 합산되어 만 3년 차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근무 년수에 따라 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맞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2. 2022년 이전 연차들은 공휴일에 전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2년치 연차 미사용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 보장되었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계속 제게 연차 개수을 정확히 고지해주지 않고 미사용 분의 비용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 신고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