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이전 연차는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저는 일하면서 휴가를 간 적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인력난으로 휴가는 생각도 못했고 연차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미사용 연차는 3년 치까지 받아낼 수 있다더군요.
중간에 관리자가 변경되었지만 사업주는 그대로입니다.
관리자에게 해당 부분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자는 제 연차가 고작 15개이며(2022년부터 모든 사람들의 근속년도 상관없이, 연차가 다 15개고, 2년에 한번씩 1개 늘어나는 것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자기가 관리직을 하기 전 연차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불가네요)
1. 직장 근무 년수에 따라 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맞나요?
2. 2022년 이전 연차들은 공휴일에 전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2년치 연차 미사용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3. 만약 계속 제게 연차 개수을 정확히 고지해주지 않고 미사용 분의 비용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 신고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