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스라이팅은 불법 행위로 정해져있나요?
영화나 매체에서 가스라이팅을 심리적인 폭력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스라이팅만으로 민,형법사상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체적 폭력, 불법행위 강요 등이 없다는 가정 하니) 그때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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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 등에는 강요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므로 그 내용에 따라 일반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가스라이팅이 불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은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을 뿐으로 가스라이팅을 이용하여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나아갔을때 비로소 처벌대상이 도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