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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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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은 불법 행위로 정해져있나요?

영화나 매체에서 가스라이팅을 심리적인 폭력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스라이팅만으로 민,형법사상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체적 폭력, 불법행위 강요 등이 없다는 가정 하니) 그때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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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 등에는 강요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므로 그 내용에 따라 일반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가스라이팅이 불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은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을 뿐으로 가스라이팅을 이용하여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나아갔을때 비로소 처벌대상이 도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