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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용기를내는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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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 연차와 주휴 수당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설연휴가 길었잖아요?사람들 대다수가 9일간 휴가를 내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또한 27일 임시공휴로 해서 31일은 월차를 써서 황금 연휴를 즐기다 왔는데 사람들이 한주중 하루를 근무하지 않아서 주휴 수당이 빠진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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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중 근무일이 1일도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만일 1주 중 1일이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1주 전체가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등으로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일 또는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