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 이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년 2월 신입으로 입사해 수습기간(3개월)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화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는데, 당시 감기 증상이 있어 제 얼굴에서 약간의 아픈 기색이 보였는지 상사가 아프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지만 괜찮다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점심시간이 되자 상사는 저를 따로 불렀고, 일을 하기 싫으면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답했지만 가방까지 건내주며 쫒아내듯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에 다시 출근했지만, 또 표정이 안보인다며 다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금요일까지 저를 똑같이 돌려보냈고, 토요일에 일하기 싫으면 퇴사하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이 말과 함께 회사 단톡방에는 새로운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새롭게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몸 상태가 괜찮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수차례 말했음에도 일방적인 퇴사 권고에 충격 받아, 의욕을 잃고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집으로 가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야근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일에 10만원으로 총 4일을 계산해 월급에서 차감해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강제 조퇴로 인해 회사가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는 말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월급날이 되자 정말 손해배상 금액을 차감하고 월급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조퇴를 시키고, 퇴사 권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제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나요?
제가 하는 업무는 대부분 단순 타이핑 작업이라 결원이 발생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를 손해배상이라고 측정할 수 있나요?
또한 노동청에 신고할 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령 등에 따라 조세 등은 공제가 가능)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퇴를 강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조퇴시간 만큼의 급여도 공제되었다면 이 또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괜히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이후에 다른 직원들의 야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야근수당만큼을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제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조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거나 발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