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계산 헷갈려서요 기준이 무너가요
오래살던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잡힙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랑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4%(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2년 이상 거주시 거주 1년당 4%(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의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차감하며, 양도
소득세 과세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6~45%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12억을 초과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를 받을 수 있으며 거주를 2년이상 했다면 거주 1년당 4%, 최대 10년 40% + 보유 1년당 4%, 최대 10년 40%가 적용되어 최대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였다면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