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고 컨텐츠를 제작해줬는데, 화사에서 지급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주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또는 수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 컨텐츠 제작에 사용한 장비 및 시설 장소등의 것들은 회사에서 후원해준 상황이고(금액이 큽니다 ) 컨텐츠는 제작이 완료되어있습니다 . , 입금일이 지나도 연기 문자만 오면서 급여지급을 안해주다가 컨텐츠를 사용하지 않을거같다며 계약 파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