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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게283
느긋한꽃게28320.12.21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제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고 컨텐츠를 제작해줬는데, 화사에서 지급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주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또는 수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 컨텐츠 제작에 사용한 장비 및 시설 장소등의 것들은 회사에서 후원해준 상황이고(금액이 큽니다 ) 컨텐츠는 제작이 완료되어있습니다 . , 입금일이 지나도 연기 문자만 오면서 급여지급을 안해주다가 컨텐츠를 사용하지 않을거같다며 계약 파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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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컨텐츠를 완성하여 제공하였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고있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최종 독촉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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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계약미이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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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어떠한 범죄라고 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관련 용역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해당 용역 대금 상당의

    청구 및 지연손해금(이자)를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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