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지만 질문자님이 특정
위로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퇴사경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