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변경했는데 또 전에 했던 업무를 시킨다면 제의사에반한 강압으로느껴집니다
입사하고 자료가없어 숙지하기가 힘들어서 업무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변경했으나 20일뒤 갑자기 근무시간중 반을 전에했던 업무를 안하면 안될거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못하겠다했습니다 조율없이 당일 퇴사했습니다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 위로금?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퇴사한 이상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하였다면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지만 질문자님이 특정
위로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퇴사경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위로금을 보장해주는 경우는 없습니가.
글쓴이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으므로 위로금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사업주에게 한번 얘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힘들어서 자진퇴사를 했는데 뭐가 부당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위로금을 받을 일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