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도가 다른 알바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
알바 서약서를 썼는데 서약서 연도가 작년 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올해 알바를 시작했단
증거가 있고, 서약서 년도는 작년이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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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올해 일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서약서라면 작년 년도의 기재는 단순, 명백한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명백한 착오 기재를 이유로 효력을 전면 부인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효력을 지속하는 기간을 약정한게 아니라면 연도가 바뀐다고 하여 증거로서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