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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해고가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최근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징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억울한 상황인데 부당 해고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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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에 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 사유, 징계 양정, 징계 절차가 모두 정당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전직, 정직, 감봉 등 인사처분 및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 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음에도 해고처분이라는 징게가 내려진다면 징계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경우 징계사유가 부존재 하거나 징계사유는 있으나 해고될 정도는 아닌데 해고처분이 내려진 징계양정이 잘못 되었거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면 부당해고로 판정 받을 수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을 복사해 두시고 절차 위반이 있는지 잘 확인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징계해고를 당하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는 온라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건 진행의 편의성이나 권리구제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접수 후에 이유서(신청인)와 답변서(피신청인)를 제출하고, 약 2개월 후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 당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