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식이 부모님께 3천만원 차용증 작성하여 빌려드리는 경우
제가 부모님께 3천만원 차용증 작성하여 빌려드리는 경우
이자없이 원금을 5년이나 10년뒤 일시상환으로 작성해도 나중에 괜찮을까요??
아니면 원금을 일정기간마다 조금씩 갚아야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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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것도 증여가 되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차용증에 이자 내용도 명시하셔야 하는데, 원금을 5년 또는 10년 일시상환으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 조건대로 상환하면 되며 무이자일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만 한다면 만기일시상환이나 분할 상환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3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해 5년 또는 10년 뒤 일시상황 조건으로 해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너무 길거나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3~5년 이내 상환이 안전하며, 10년까지는 소명자료와 상환능력, 실제 상황내격이 명확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 이체 등을 할 떄에
메모 등을 잘해놓으시고 더불어서
꾸준하게 상환을 받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좌 이체 내역에 있어서 메모가 중요한 요소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