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10년 이상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일 전 퇴직했는데, 그간 년 2회 상여금은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지급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상여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우선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취업규칙의 내용 또한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일반적인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우 취업규칙이 상위법으로서 우선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 취업규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이상 요건하에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는 법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