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비를 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두 달 전에 상대방이 제 손을 실수로 부러뜨렸습니다. 병원에서 제4중수골 간부 골절 판정을 받았고, 병원비만 75만 원 정도 나왔으며 현재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처음에는 병원비를 준다고 하여 사건을 접수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대방은 어차피 병원비 실비보험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며 병원비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때 해결 방안과 합의금 산정 방식, 합의금을 받으면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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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정산해야 하겠으며, 기타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항목, 금액이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시면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기에 실비보험으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형사상 합의까지 고려하는 경우,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건에 대해서 상해를 당한 부분을 숨기고 보험을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