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등을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무상 임대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에 직계존비속에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거주공간까지 세금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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