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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26

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부인계산에서 질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왜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나요? 그냥 정책목적이 직계존속을 위한 혜택이라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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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등을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무상 임대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에 직계존비속에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거주공간까지 세금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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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사용하게하는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주택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나 자녀에게까지 시가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해도 시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가 경제적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예 : 주택 무상 거주)에 대한 증여세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