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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자유로운호돌이28319.12.12

벌금형 무죄 선고 받았는데..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

약식 갔다가 정식재판해서 무죄 선고받았습니

보통 벌금형의 경우 검찰이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구형은 벌금 2천 이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검찰이 항소를 안해줫으면 좋겠는데요

검찰이 관행적으로 항소를 하는건지 아니면 벌금형이라 항소 안할련지 ??

그리고 항소 기간이 선고일을 포함해서 1주일인지, 아니면 화요일 선고했으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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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윤기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고한 국민을 기소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미결수라면 형사보상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보니, 검사의 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할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1. 형사소송법상 항소기한에도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선고일 다음날부터 1주일입니다. 질문하신 예시에 의하면 다음주 화요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개의 무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의 사건인 경우에 항소를 하지 않는

    관행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고의 경우 가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검찰에서 항소할 확률은 99%이상입니다. 항소한다고 생각하시고 항소심까지 잘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판결이 12월 10일(화)에 선고되었다면 항소기한은 12월 17일(화) 24시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검찰이 유죄라고 판단해서 벌금청구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경우입니다. 검찰은 자존심상하겠지요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100퍼센트 항소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소기간은 다음주 화요일 밤 12시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서, 검찰의 항소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항소기간은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결선고일인 화요일 24:00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주 수요일 24:00까지가 항소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무죄시 검찰은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관행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이라고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화요일이 선고였다면 항소기간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