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고의 경우 가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검찰에서 항소할 확률은 99%이상입니다. 항소한다고 생각하시고 항소심까지 잘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판결이 12월 10일(화)에 선고되었다면 항소기한은 12월 17일(화) 24시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