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인데.두채팔면?세금
1가구현재3주택인데.두채팔고 다시 다른주택을.구매하게되면.구매하는주택에 대해서 세금이.얼마정도부과되나요?그전에 두채를 처분했으니 세금이안나오는건가요?과세된다면.삼억오천이라면.얼마정도나올까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3채 중에 2채를 처분을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고 다시 한채를 더 취득을 하게 되면 2주택자로써 취득세가 과세가 되게 되고 6억 이하일 경우 1.1% 취등록세 과세가 되어서 취득가액이 3억5000만원일 경우 380만원 정도 부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3주택에서 2채를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여기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게되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까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며 취득세는 2주택 기준이 되므로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로서 각각 2800만원, 350만원 이되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등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기존 주택 3채 중 2채를 처분하고 1채만 남긴 후 다른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기존 2채 처분을 완료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3.5억일 경우 취득세는 대략 7백만 원 내외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두채를 완전히 처분 한 뒤 새 집을 사면 취득 시점 기준 보유주택 수로 과세합니다. 무주택이 되면 일반세율(취득세 1~3%구간 누진 + 지방교육세, 농특세)입니다. 다만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입니다. 그리고 매도, 매수 간격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