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아웃소싱 프리랜서등 고용보험 안지켜도 상관없나요??
요즘들어 알바 구하는 어플,일자리등에서 아웃소싱 업체에 3.3 프리랜서로 하는곳이 많고 고용보험 물어보면 저희 3.3만 떼고 준다고 얘기하는데
이 같은 경우 노동법및 고용노동부에 신고등 가능한가요?
파견,아웃소싱 프리랜서등 고용보험 안지켜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지 근로자로 일하면서 허위신고를 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프리랜서 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만일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관없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