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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2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2일은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이때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고 하던데 임시 공휴일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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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에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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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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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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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만 쉬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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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기업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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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과 같은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뿐 아니라 선생님과 같은 5인 이상의 사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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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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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한다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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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법상 공휴일에 속하므로,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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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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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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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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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2일은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이때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고 하던데 임시 공휴일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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