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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7년째 동거생활을 하여 왔다고 합니다.그러던 어느날 카드 사용내역 문자를 통해 남편이 얼마전 숙박업소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유흥 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6개월간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혼 이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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