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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귀여운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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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모은 돈으로 산 집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남자가 해온 집이 남자가 결혼 전 모은 돈과 시부모의 도움으로 산 집이며 절반은 다 빚입니다. 빚도 남자 대부분이 갚고있으며 저는 결혼할 때 제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혼수와 5천을 집에 보탰구요. 집 장만에 쓰인 돈이 둘다 결혼 전 모은 돈이고 이럴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될까요. 가진 재산이라곤 집이 전부입니다. 집은 살때보다 한 3천에서 5천정도는 올랐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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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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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이는데, 혼인기간이 길지 않으면 각자 보탠 금액과 이에 따른 상승분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정도일 것이나, 혼인기간이 길어지고 가사양육 등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여자분의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의 전부가 집이고 집을 마련한데 들어간 돈의 상당부분이 남자가 해온 것이라면 일단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남자가 기여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약 8:2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서는 7:3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혼인 기간을 가지고 공동 재산으로 관리 증식 하여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모은 돈으로 구매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모은 돈으로 구입한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부 공동의 주거로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 각자가 부담한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수와 5천만원을 부담했고, 남편은 결혼 전 모은 돈과 시부모의 도움으로 나머지를 부담했습니다. 이때 각자가 결혼 전 부담한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중 발생한 집값 상승분(3천~5천만원)과 혼인 기간 동안 상환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 남편이 혼인 중 단독으로 상환한 대출금과 집값 상승분은 남편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에게 유리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혼인생활 중 각자의 기여도(가사노동 포함),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