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출근불가 문자보내도 문제없을까요?
계약하러가서 업체에 자세한 운영방식을 듣고왔어요. 계약서는 작성하고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과 맞지 않을거같아 출근 며칠전 출근이
어려울거같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 전에 근무를 포기하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회사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출근 전이라면, 아직 근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