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요?
12월2일부터6일까지 8시간 풀근무 하였고 퇴직일이 9일인데
연속근무가 아니여서 주휴수당이 발생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발생조건이랑 다르게 애기해서 이상하네요.
주중(주5일) 근무 또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근무 했을때 발생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도 주말 넘어서 월요일에 퇴직인데 주휴 발생 안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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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초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12.2 - 6 개근하였고 퇴직일이 차주 12.9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으며 사업장에 재차 문의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