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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5

권고사직이란 용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어요

실업 급여로 신청할 때 공고서지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권고사직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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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1.0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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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은 사업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인원감축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회사의 요청에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유형입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책임이 있어 권고사직당한 경우는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수급이 어렵습니다.

    해고와의 차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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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범위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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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에서 먼저 권고하여 근로자가 수용하고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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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를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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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청원할 것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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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둘 것인지 계속 다닐 것인지 선택하게 하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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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관두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악화시 권고사직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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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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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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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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