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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평온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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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데 일용직으로 산정된까요?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4일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산정기준이 일용직인가요 상용직인가요??

상용직비자발적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176일이라서 남은기간은 일용직으로 4일 채울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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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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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한 후에라도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없는 경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것

    4.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의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사태기준이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이직한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기에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려면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1개월 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한 때는 일용근로자서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