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데 일용직으로 산정된까요?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4일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산정기준이 일용직인가요 상용직인가요??
상용직비자발적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176일이라서 남은기간은 일용직으로 4일 채울려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한 후에라도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없는 경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것
4.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의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사태기준이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이직한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기에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에 따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려면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1개월 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한 때는 일용근로자서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