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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불륜사실을 안것이 22년5월부터입니다.

상간녀와 불륜사실을 안것이 22년5월부터인데 지금 현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가능한가요? 급합니다.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원칙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륜 사실과 상대방을 안 시점이 이천이십이년 오월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멸로 보아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초한 권리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별도로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의 장기 제한도 존재합니다. 질문 내용상 이혼 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 권리행사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대응 전략
      이천이십이년 오월 이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명시적 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문자, 녹취, 합의 시도, 금원 요구, 조정 신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인지 상태 유지나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므로 섣불리 소를 제기하면 각하 또는 기각 위험이 큽니다. 증거 정리 후 소멸 중단 사유가 있는지 전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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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2. 5.부터 현재까지 불륜이 지속되고 있다면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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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대가 이에 대하여 항변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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