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자 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궁금한 점!
2023년 1월 16일 입사자가 2024년 12월 1일날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방침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
-2023년 입사와 동시에 11개의 연차 부여했음
-2024년 1월 16일(입사 이후 1년) 후 15개 발생 -> 모두 소진
-2024년 12월 1일 퇴사 예정.
이 경우, 혹 내년 1월 16일이 되었을 때 받아야할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비례보상해주거나 할 필요가 없는지요?
퇴직하면서 계산해야할 연차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내년 1월 16일이 되었을 때 받아야할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비례보상해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면 미사용 연차가 없으므로 수당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4년 1월 이후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6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차(2023. 2. 16부터 한달에 1개씩) 에 총 11개, 2년차 (2024. 1. 16.)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5년 1월 16일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2025년 1월 16일에 발생할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직원이 2023년에 11개를 모두 소진하고, 2024년에 15개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동안 근무한 후 출근율이 80%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2024.01.16.~2024.12.01. 해당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무에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고,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연차 26개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휴가 26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시점에만 발생합니다. 즉 내년 1월 16일에 발생할 연차에 대해 그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비례보상해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부여받은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