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오피스텔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현재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고 있는 상황상 업무량이 많고 일상 구분없이 수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살고있는 아파트, 사업장 주소도 살고 있는 아파트
사무실 비용은 세금계산서 받아서 비용처리 하고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입신고는 현 아파트로 유지, 사업장 주소는 새로 이사가는 오피스텔로 이전
현 오피스텔 과 사무실 비용은 세금 계산서 받아서 비용처리 하고 싶은데,
업무용 오피스텔에 부가세 납부해 세금계산서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장도 이전)
뭐 주거도 겸한다면 구분이 어려워 비용처리가 어렵다 라고 하는 원론적 답변이 인터넷에 많던데
위 정도의 세팅?이라면 실무적으로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를 아직 안쓰고잇어 물어볼사람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은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사업과 관계되어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해도 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탈세입니다.
사업장 주소만 오피스텔로 옮긴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법해석에 나와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 공무원이 해당 월세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할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