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도주치상 성립이 되는 건가요?
오토바이 동승자와 친분이 없는 사이입니다. 518 폭주를 뛰러 천안 터미널 앞에 대기중이였는데 승용차에 타 계신 분들께 뒤에 탈 분을 찾았는데 그 중 한 분이 타신다하셔서 동승하고 폭주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고 놀란 마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동승자는 무릎부상이 있었고 경찰분들에 신고로 119가 와서 소독만 해준 상태였습니다 전 2시간 후에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 분 말로는 동승자 분이 다치지 않았고 병원도 안 갔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하셨다했는데 이런 경우도 도주치상에 성립이 되는 걸까요?
도주치상에 성립이 되면 형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분 말로는 동승자 분이 다치지 않았고 병원도 안 갔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하셨다했는데 이런 경우도 도주치상에 성립이 되는 걸까요?
우선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에 성립이 되면 형벌이 뭔가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데 상기와 같이 동승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뺑소니 처리시에는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피해자가 다행히 병원도 안가고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경찰도 사건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