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따돌림 괴롭힘 퇴사문의드립니다
조리사 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가까이 된거 같습니다. 원장과 주임이랑 결론은 지말에 복종을안하는게 큰거 같습니다
약간의 트러블로 인한 사건으로
일하는데 주방등 수시로 꼬투리 잡고 구청등 보고할때 거짓까지 끼워넣어 곤란하게 만든점
일할때나 안할때 감시 등 억어지로 꼬투리 잡고 늘어진게. 8개월 정도됩니다. 월차도 재대로 안주고 반차씩으로 줬으며 퇴직하기 전까지 반차 몰아서 써보니 14일정도 된거같습니다.
퇴직할때 날짜도 정확하게 안적고 가는날까지 괴롭혀 퇴사이유에 원장 주임에 집단괴롭힘 따돌림으로 적었습니다. 혹시나 제 사직서를 찢고 다시 적을까봐 사진으로 남겨뒀습니다.
1.퇴직금이 안나올경우 대처방법
2.제사직서를 찢고 지들마음대로 고쳤을시 대처방법
3.집단괴롭힘 증거등 제출할껀데 어디에다 해야할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미지급 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함에 있어서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진 등으로 잘 찍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을 한 상태에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진정으로 인한 구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분이 제출하신 사직서를 사용자가 반려하는 것은 가능해도 사직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또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훼손하였다면 미리 사진으로 촬영하셨기에 이를 증거로 퇴사일 등을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퇴사 후에 신고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