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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회사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회사사정으로 주5일에서 주3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과 다른 근무조건으로 근로일수가 줄어들기에 휴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1. 사용자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2. 실업급여, 퇴직금은 주5일과 주3일 중 어떤걸로 적용이 되는지

3. 급여는 주3일로 변경되는 것으로 나오고 4대보험 신고도 변경되는 급여로 신고가된다고 하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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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감축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동의하여 근로일을 단축하는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인 5일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변경된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변경된 소정근로일수인 3일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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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아야 하며 그대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도 이를 기초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휴업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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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바로 청구하세요.

    실업급여 계산은 기존대로 합니다.

    퇴직금은 휴업수당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근로조건변경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것이므로,

    변경된 조건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휴업수당도 없습니다.

    그러니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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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달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등이 정해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