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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번개페이 고소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는 이제 번개페이 의무화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매자가 옷을 받고 구매확정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옷을 판매했습니다. 택배를 보냈고 구매자는 물건을 받고 구매확정을 눌러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뒤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구를 하고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보낼때는 분명 보지 못한 하자였고 처음 받았을땐 아무말 없이 구매확정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틀뒤 하자 사진을 보내고 고소한다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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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였다면 하자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어 이후 이를 번복하여 환불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응하여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