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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2.10

초과수당, 공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

수당관련문의드립니다.

초과수당

공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50% 가산해서 1.5배(150%) 수당을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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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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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배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시 2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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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의미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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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하고,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0.5배(8시간까지), 1배(8시간 초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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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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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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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2배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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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무가 있는 경우 0.5배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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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초과)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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