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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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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없나요?

해고 사유에 적용이 되어도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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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즉시 해고 하는 한 해고예고수당은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30일전 예고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30일 전이 아니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미적용됩니다.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가 필요없기에 해고예고 30일 전 또는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 즉시해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해고예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든가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하는 등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