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때 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자율발급 제도를 통해 우너산지증명서를 간소화하려고 하지만 사후검증이 걱정됩니다. 담당자는 어떤 문서 보관, 내부 검토, 사후 점검 대응 체계를 갖춰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율발급 제도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생산공정서, 거래명세서, 공급처 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항목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에서는 발급 전후로 원산지 판단 근거를 내부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때, 담당자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급된 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달려 있습니다.우선, 서명권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관련 서명카드를 비치해야 합니다. 서명권자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정보와 변경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해제 시에도 해제일자와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통해 발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검증 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율발급 제도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화하는 경우,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철저한 문서 보관과 내부 검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핵심 관리 방안입니다.
1. 문서 보관 체계 정비
자율발급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포함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인 보관이 필요합니다 .
2. 내부 검토 및 자율점검 강화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간의 책임 소재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사후검증 대응 체계 마련
사후검증 요청 시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FTA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매뉴얼을 참고하여 검증 절차별 체크리스트와 소명자료 작성법을 숙지하고, 필요 시 FTA 사후검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이러한 준비를 통해 자율발급 제도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에 따라 협정별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협정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발급이 필요하진 않지만 당연히 원산지증빙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에서는 서류보관, 원산지증빙자료 작성, 원산지 조사(검증) 요청시 서류 제출 의무 등이 존재하며 결국 자신의 법적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