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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청가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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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계약만료 퇴사 후 정규직 재입사 하는 경우 퇴직금

1년 기간제 근로 후 계약만료 퇴사 후

연봉 높여서 정규직으로 재입사 하는 경우

(신규 채용 절차 없이 계약서만 다시 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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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근로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단순히 계약 형태만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정한 것이라면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등 근로기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계약만료 후 퇴직금 정산 후에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한다면 정규직 입사 이후 기간에 대해서 추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며, 만일 기간제 계약만료 후 별도 퇴직금 정산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추후 기간제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시켜 퇴사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