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금액 2억5천 예정
근저당권자는 생명보험주식회사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9천 정도로 확인됩니다
궁금한 것은 근저당권이 매매금액의 70-80%정도를 차지하는데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 10프로인 2천5백만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해도 될까요?
매도자가 계약금 먹튀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2억5천만원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9천만원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최소한 2천5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먹튀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매도인이 편취할 의사가 있는지는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시가를 고려하시어,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도 위 계약금을 편취당한 경우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해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근저당이 설정된 것 부터 해당 목적 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