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임의조정하는건 불법맞죠?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30일 이전에 고지해달라 되어있어서 퇴사일자는 5월31일로 작성하고 4월 29일에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제 입사일이 5월14일이다보니 경리과에서 14일이후 17개의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의해 퇴사일자를 조정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어 그건 불법이며 나는 사직서에 적어 제출한 5월31일에 퇴사할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다며 연차를 소진해서 6월중 퇴사하면 퇴직금도 더 늘고 좋다고 하길래 제 퇴사일자 임의조정은 불법이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부서장이 자꾸 좋게 좋게 나가면 되는데 왜 상황을 나쁘게 만드냐고 하여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거고 임의조정은 불법이다 라고 계속 얘기중입니다.
사직서 제출시 복사를 따로 해놓지않았는데 제가 경리과에 사직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게 맞죠? 하도 치사하게 굴어서 복사라도 해놔야 될것 같아서요..
30일이전에 고지해달라고 하였고 제가 사직서상 5월31일에 퇴사하겠다고 적어놨는데 본인들이 변경할 경우 신고대상이 맞죠?
그리고 퇴사관련 서류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급여명세서,퇴사증명서,퇴직정산내역서 원본을 받아두라던데 맞을까요?
근로자가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일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질문주신 서류 등에 대해서 미리 요청하셔서 발급받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당기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관련 서류는 모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받아두면 좋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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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설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6.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원래 사직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퇴사관련 서류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급여명세서,퇴사증명서,퇴직정산내역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는 퇴사날짜를 스스로 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의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고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