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맞는지 알려주세요
주 6 근무 - 5명 (오전 5명 오후 2-3명)
주 1 근무 - 2-3명
이렇게 주 7일 영업할때
5인 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4.5 이상이면 5인 이상이다
4.9도 5인 미만이다
말이 많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명 이상인 날이 과반수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지만,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달간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간 5명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산하면 5인이 안될것이나 시행령에 따라 5인 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에 절반이 넘으므로 5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논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일중 6일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기 때문에 5인이상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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