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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노루116
신중한노루11623.09.08

5인미만 사업장 맞는지 알려주세요

주 6 근무 - 5명 (오전 5명 오후 2-3명)

주 1 근무 - 2-3명


이렇게 주 7일 영업할때

5인 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4.5 이상이면 5인 이상이다

4.9도 5인 미만이다

말이 많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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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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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명 이상인 날이 과반수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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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지만,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달간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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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간 5명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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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산하면 5인이 안될것이나 시행령에 따라 5인 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에 절반이 넘으므로 5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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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논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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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일중 6일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기 때문에 5인이상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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