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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망둥어186
당당한망둥어18620.11.09

와이프 가게일까지 시키며 게임과 유흥에 탕진남편!

올해 초 1월달에 결혼했어요.

혼인신고는 2019년 10월 말에 했고요

게임을 한다는건 알았지만 8800원 정도 소액을 한달에 몇 번 결제한다길래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110000원 정도를 몇번씩이나 결제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되거나 스트레스받는 날에는

혼자 새벽에 노래방을 갑니다 .. 일반 노래연습장인데

적게는 7만원 많게는 9만원 결제해요 ㅠㅠ ..

외식도 좋아하고 .. 일주일에 3,4번 시켜먹거나 외식..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결혼전부터 하던 장사가 잘 안되어서

인건비 문제로 주말엔 제가 가게에 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제 업이 따로 있어요 주5일(어린이집)근무인데

토일 주말없이 신랑 가게 가서 도와요..

최근 몇달간은 생활비 일절 못받고 신용등급이 더 좋은

제가 가게 운영비 대출 500제가 해서 주고 ..

제 여유자금에서 200정도 주고 .. (가게 운영 어렵다고 해서)

근데 이런식으로 낭비가 심하고 게임에 돈 조금밖에 안쓴다고 속이니 너무 배신감 드네요

이혼 가능한가요?

증거가 있는데 몰래 폰을 봐서 제폰으로 그걸 찍어놓은거라 ㅠ 유효할지는 모르겠네요..

집안일은 거의 다 제가 합니다 ..

주말에 가끔 집에.신랑보다 일찍 집 가서 해요.

신랑도 쿠팡상하차 새벽에 다닌다던가 하는 노력은 하는데

여윳돈만 생기면(여유도 아닙니다 ㅠㅠ) 외식하자, 노래방가자 안간다고 하면 아는형이랑 가거나 혼자라도 갑니다

술먹고 들어와서 다음날 출근하는 저 깨우는건 기본이고요..

법률 조언 받고 싶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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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이혼을 하는 방법 이외에 위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혼인 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게임에 쓰는 금액의 범위가

    매우 중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파탄이 되거나 기타 동거, 부양 의무 등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현 시점에서 재판상 이혼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노래방, 외식 등 낭비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심해야 할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