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프 가게일까지 시키며 게임과 유흥에 탕진남편!
올해 초 1월달에 결혼했어요.
혼인신고는 2019년 10월 말에 했고요
게임을 한다는건 알았지만 8800원 정도 소액을 한달에 몇 번 결제한다길래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110000원 정도를 몇번씩이나 결제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되거나 스트레스받는 날에는
혼자 새벽에 노래방을 갑니다 .. 일반 노래연습장인데
적게는 7만원 많게는 9만원 결제해요 ㅠㅠ ..
외식도 좋아하고 .. 일주일에 3,4번 시켜먹거나 외식..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결혼전부터 하던 장사가 잘 안되어서
인건비 문제로 주말엔 제가 가게에 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제 업이 따로 있어요 주5일(어린이집)근무인데
토일 주말없이 신랑 가게 가서 도와요..
최근 몇달간은 생활비 일절 못받고 신용등급이 더 좋은
제가 가게 운영비 대출 500제가 해서 주고 ..
제 여유자금에서 200정도 주고 .. (가게 운영 어렵다고 해서)
근데 이런식으로 낭비가 심하고 게임에 돈 조금밖에 안쓴다고 속이니 너무 배신감 드네요
이혼 가능한가요?
증거가 있는데 몰래 폰을 봐서 제폰으로 그걸 찍어놓은거라 ㅠ 유효할지는 모르겠네요..
집안일은 거의 다 제가 합니다 ..
주말에 가끔 집에.신랑보다 일찍 집 가서 해요.
신랑도 쿠팡상하차 새벽에 다닌다던가 하는 노력은 하는데
여윳돈만 생기면(여유도 아닙니다 ㅠㅠ) 외식하자, 노래방가자 안간다고 하면 아는형이랑 가거나 혼자라도 갑니다
술먹고 들어와서 다음날 출근하는 저 깨우는건 기본이고요..
법률 조언 받고 싶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