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계약에 관련 문의 궁금한게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경남쪽 17평 혼자살기 위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4년 6월 초~ 중순쯤 입주 예정인데,
요즘 전세 사기 이런 문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전세보증보험 들기 위해 알아보니
HF / HUG / SGI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비교 해봤을 때 HF가 가장 저렴한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던데
대출 받을 생각은 전혀 없구요.
그리고 엄마가 아파트 명의로 하나 되어 있는데,
이번 제가 들어갈 전세집 명의도 엄마껄로 한다고 하셔서요.
전세보증보험가입하는데 세입자는 저지만
계약상 세입자(임차인)이 엄마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전세자금은 1억 1500으로 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할때
임대인 75% / 임차인 25% 부담 된다고 되어있던데
이건 집주인이랑 이야기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때 임대보
증보험을
임대인이 75%부담,임차인이25%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100%부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해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하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HF는 HF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대출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실려면 HF는 안되고 HUG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임차인)인 어머니일 경우 어머니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입자가 100% 부담
전세보증보험가입하는데 세입자는 저지만
계약상 세입자(임차인)이 엄마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나요?
==> 계약자가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1억 1500으로 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할때
임대인 75% / 임차인 25% 부담 된다고 되어있던데
이건 집주인이랑 이야기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상기 내용은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일반 임대인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상 임차인 이름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며
전입과 확정일자를 실계약자 이름으로 유지 하셔야 합니다.(대항력)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서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각각 부담하지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고, 임차인 일방으로 보증보험 가입하는 사항이라면
보험료 전액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증보증 보험은 전세대출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hf의 경우 보증한도나 요건이 까다롭기에 가입이 어려울 경우 허그등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획득이 가입요건입니다, 질문처럼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한뒤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하며,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한뒤 대항력을 얻고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후 본인만 전입신고만 남겨둔채 다시 전출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유지는 가능할수 있겠지만, 이후 보증금 미반환사고시 이러한부분이 지급거절사유가 될 가능성 역시 있기에 계약자를 본인명의로 하신 뒤 전입신고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스스로 가입하므로 100%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서 임차인이 25%을 부담한다는 사항이지, 무조건 보증보험료의 75%을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