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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개인사업자 업무용 컴퓨터 구입

개인사업자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받는 위치를 사업장이 아닌 개인 주소지로 받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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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컴퓨터를 개인주소지로 받으셔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컴퓨터를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컴퓨터를 받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주하시는 주소지로 구매하였으므로 소명요청은 발생할 수 있으나, 컴퓨터 사용기록을 바탕으로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개인 주소지로 받으셔도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조사 등으로 소명요청 시 해당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확실한 증명이 어렵다면 굳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데스크탑PC, 노트북PC, 랩탑PC, 복합기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 관련 컴퓨터 등을 일시적으로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 관련하여 활용시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발업무 등 사업에 대한 수입을 얻는데 사용되는 컴퓨터라면 배송지가 어디든 무관 하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업관련하여 구매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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