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년 주5일 다니다 퇴사하고(개인사정) 이후 타회사에서 계약만료 1개월로 종료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입니다.
2023년 1월1일 부터 2023년 12월31 일 까지 1년 주5일(월~금) 다니다 퇴사하고(개인사정) 이후 타회사에서 24년1월1일 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 1개월로 종료하였습니다.
2월 14일에 이직확인서 발급된다고합니다만 그전까지 약 12일간 일용직 아르바이트 해다가(쿠팡, 노가다일용직) 14일에 이직확인서발급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을 미루어볼 때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미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2일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가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을 하다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일용직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공통적으로 충족되었으니,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날에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일만 문제됨)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