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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년 주5일 다니다 퇴사하고(개인사정) 이후 타회사에서 계약만료 1개월로 종료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입니다.

2023년 1월1일 부터 2023년 12월31 일 까지 1년 주5일(월~금) 다니다 퇴사하고(개인사정) 이후 타회사에서 24년1월1일 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 1개월로 종료하였습니다.

2월 14일에 이직확인서 발급된다고합니다만 그전까지 약 12일간 일용직 아르바이트 해다가(쿠팡, 노가다일용직) 14일에 이직확인서발급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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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을 미루어볼 때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 이미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2일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가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을 하다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일용직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공통적으로 충족되었으니,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날에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일만 문제됨)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