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법원 방문 몇회 해야하나요??
합의이혼시 법원 방문 몇회 하나요?
둘 같이 해야하나요?
법원은 관활주소지로 가야ㅎㅏ죠.?
합의이혼시 자녀있으면 3개월
소송시 최소 6개월인가요?
조정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재산조회신청 따로 안하면 재산조회는 할수 없는거죠?
그리고 합의이혼시 진단서(정신의학과) 제출시 조정기간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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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시 1번, 확인기일 1번, 이렇게 2번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모두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최소 5~6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협의이혼보다 조금 빠르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이혼조정신청 내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협이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는 폭행 등이 있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