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최초 1개월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준다고 적혀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친척 동생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는거예요.
최초 1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서 그렇다던데, 법률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및 단순업무(고용노동부 참고자료)가 아닌 경우 최초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다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하였으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10% 감액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 지급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90프로 미만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에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생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해도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