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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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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최초 1개월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준다고 적혀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친척 동생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는거예요.

최초 1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서 그렇다던데, 법률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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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및 단순업무(고용노동부 참고자료)가 아닌 경우 최초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다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하였으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10% 감액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 지급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90프로 미만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에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생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해도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