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24.03.22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최초 1개월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준다고 적혀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친척 동생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는거예요.

최초 1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서 그렇다던데, 법률 위반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