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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후루티182
대찬후루티182

퇴직금 증거남기려는데 아래와 같이 카톡 보내도 증거가 가능할까요?

상황 (5인이상 근로장, 23년5월17일 입사)


제가 5월 20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사측에서 4월 26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신 5월3일까지 일한걸로 쳐주고 퇴직금 지금하겠다고 하여습니다. 또,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조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모든게 구두로 이루어진것이라 증거가 하나도 없어 카톡으로 증거 될만한 부분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주 토요일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희망퇴직일인 5월20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대신에 5월 3일까지 근무한걸로 계산하여 월급과 퇴직금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음 월급날에 맞춰서 주시는걸까요?

또한 이전에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조치해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할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면 증거로 남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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