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증거남기려는데 아래와 같이 카톡 보내도 증거가 가능할까요?
상황 (5인이상 근로장, 23년5월17일 입사)
제가 5월 20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사측에서 4월 26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신 5월3일까지 일한걸로 쳐주고 퇴직금 지금하겠다고 하여습니다. 또,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조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모든게 구두로 이루어진것이라 증거가 하나도 없어 카톡으로 증거 될만한 부분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주 토요일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희망퇴직일인 5월20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대신에 5월 3일까지 근무한걸로 계산하여 월급과 퇴직금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음 월급날에 맞춰서 주시는걸까요?
또한 이전에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조치해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할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면 증거로 남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메세지를 남겨 놓고 이에 대한 답을 받으면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건의 경우 실제 사실관계가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확인 후 메세지를 남기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희망퇴직일인 5월20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대신에 5월 3일까지 근무한걸로 계산하여 월급과 퇴직금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음 월급날에 맞춰서 주시는걸까요?
또한 이전에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조치해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할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면 증거로 남을수 있을까요?
>>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7일 입사인데 5월 3일까지 일한 것으로 쳐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카톡을 보내는 건 상대가 그런 말을 안했어도 그냥 보낼 수 있는 것이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한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모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에도 추후 사건 진행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