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소형으로보유시 향후 취득세질문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해서 사는 중인데요 단순히 소형평수인데 향후 아파트구매시취득세는 다주택으로 중과되나오 2억도안되는 오피인데 유주택자라고 취득세 중과되면 억울행ㆍ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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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전용면저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 수도권 6억, 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을 하는 경우 또는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2027년 12월 까지 구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산정 시 2027년 12월까지 주택수에서 빼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택처럼 사용 중이라면,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때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상 준주택이며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며 취득세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며 2020년 0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 분으로 등재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