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이 승인된다면 추가적인 요양기간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해고를 한다면 요양기간 중 해고에 해당이 되어 법에 위반됩니다. 법은 요양기간 중 해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직으로 사용자가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 요양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산재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