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들어 80대/ 고용보험 탈 수 있을까요?!
일 하실 때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했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나이가 되셨는데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서 쓰신 적이 없는데.. 지금 직장의 계약이 만료되면 80대여도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을 전부 냈는데 실업급여를 못타면 억울할 것 같아서요 ..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미만인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지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가입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퇴직 이후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후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65세 이후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0세의 고령의 나이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