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0년도에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나요?
2000년도에 친구한테 80만원을 빌려줬는데 계속 미루더니 연락이 끊어졌어요. 잊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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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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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20년도 더 지난 채권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00년 이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00년에 빌려준 돈은 일반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현재는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최근에 갚겠다고 약속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워보이며,
형사고소 역시 사기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