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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뱀눈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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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나요?

2000년도에 친구한테 80만원을 빌려줬는데 계속 미루더니 연락이 끊어졌어요. 잊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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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20년도 더 지난 채권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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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00년 이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00년에 빌려준 돈은 일반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현재는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최근에 갚겠다고 약속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워보이며,

    형사고소 역시 사기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