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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떄까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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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발생자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직장A에서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며 근무하며, (월 200만원 내외 신고)

동시에 직장B에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월 250만원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직장A에서의 계속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이참에 직장B도 같이 그만두려고 합니다.

A를 그만두는 이유가 비자발적(계약종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도 당장 1월부터 그만둘거라 최종적으로 A에서 상실신고를 한 이후에는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소득이 없고, 비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 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도 퇴사한 상황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