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발생자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직장A에서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며 근무하며, (월 200만원 내외 신고)
동시에 직장B에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월 250만원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직장A에서의 계속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이참에 직장B도 같이 그만두려고 합니다.
A를 그만두는 이유가 비자발적(계약종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도 당장 1월부터 그만둘거라 최종적으로 A에서 상실신고를 한 이후에는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